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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주식거래가 22일부터 25일까지 정지된다. <사진=뉴시스>

아시아나항공 주식이 22일부터 25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의견은△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의 네 가지로 나뉜다. 이중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한정 의견은 회계처리 방식 또는 재무제표 표시 방법 중 일부가 기업회계에 위배되거나 재무재표 일부 항목에 대한 합리적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뜻.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한정의견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21일 아시아나항공이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는 풍문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22일 하루 동안 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시아나항공은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을 모회사로 둔 아시아나IDT는 22일 오전 10시 현재 전일 대비 10.23% 하락한 1만3600원에 거래 중이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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