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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바디프랜드 브레인 마사지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안마의자업체 바디프랜드의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바디프랜드는 연차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는 퇴직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했으며  퇴사자 156명에게 미지급 된 퇴직금은 4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2016년에는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2015년에는 연차휴가수당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일부 직원을 상대로 불시에 소변검사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박 대표의 형사입건에 대해 회사측은 28일 "미지급금이 발생한 데에 대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회사측은 또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났다"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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