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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부대표.

[코리아뉴스타임즈]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부모들의 자식을 향한 다양한 형태의 애정과 집착을 그려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많은 명장면들이 회자되고 있지만 최근 이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의 감정을 가장 고조시킨 장면은 아마도 극중 병원장을 노리는 야심가로 나오는 강준상이 죽은 혜나가 친딸임을 알아보고 오열하는 장면일 것이다. 강준상은 “제 새끼인 줄도 모르고 죽인 주제에 어떻게 의사 노릇을 하냐”고 소리지르며, 자식을 돌보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도 외면했다는 자책감에 비통해한다.

하지만 드라마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던가. 이 드라마 속 악역들은 비뚤어진 방식으로라도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 잘못된 애정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이들을 돌보기는커녕 만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들이 부지기수다.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429가구를 조사한 결과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은 겨우 55.1%에 불과했다. 아예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무려 27.6%에 달했다. 양육비를 지급받은 경우도 법정 결정금액(월 64.4만원)보다 적은 5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 유대관계를 지속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생업과 육아를 홀로 부담하며 매달 평균 190만원의 소득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미지급은 생존권의 문제다. 하지만 미지급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실질적인 수단이 부실해, 수많은 양육비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개설된 네이버 카페 ‘양육비해결모임’은 그동안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해오던 양육비 피해자들이 한데 뭉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이들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직접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진전을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등, 그동안 느슨한 법망으로 인해 방치됐던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코리아뉴스타임즈>는 네이버카페 ‘양육비해결모임’의 강민서 부대표를 만나, 양육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시민들이 양육비해결모임의 나쁜 당신들 사진전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사진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양육비해결모임 제공>

- '양해모'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제가 올해로 양육비 소송을 해온지 20여 년째 접어들었다. 아이가 돌 때 전 배우자와 헤어졌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21살이 됐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나 혼자 양육비 소송을 해오다보니 힘에 부치고 나서기도 힘들었다.

양육비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혼한 사람들이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나도 주변에서 이혼한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있다 보니 정상 가족일거라 지레짐작할 뿐이다.

그런데 작년 9월 11일 ‘배드파더스’를 운영해 오셨던 구본창 대표님이 네이버에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 카페를 개설했다. 양육비 피해자들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것이다. 양해모는 5개월 만에 카페 회원 수가 1900명이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양육비 소송을 해오면서 여성가족부도 찾아가보고 청와대에 민원도 내봤지만 나 혼자 목소리를 낼 때는 들어주지 않았다. 양육비 소송을 해오면서 받은 금액도 20년 간 270만원이 전부다.

그런데 양육비 피해자들이 하나로 뭉쳐 단체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다. 양해모 활동이 5개월에 접어들면서 용기를 내는 회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내가 지난 20년간 홀로 양육비 소송을 거치면서 이루고 싶었던 일들을 양해모에서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다. 법적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 순간부터 비양육자들은 자기 명의로 된 통장도 사업자도 없도록 재산을 숨기기 시작한다. 이처럼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면 미지급금액을 몇 차례에 걸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재판에 들어간다. 이행명령이 나와도 비양육자가 불응할 경우 감치재판까지 이어진다.

문제는 감치명령이 나오더라도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다. 비양육자가 법정에 나오면 바로 법정 구속이 되지만, 안 나오면 형사가 비양육자의 주소지를 방문한다. 경찰도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수색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해당 주소지에 없으면 그냥 다음에 오겠다고 하고 가버리는 상황이다. 형사재판도 아니니 수배를 내릴 수도 없다. 결국 양육비를 안내고서도 90일 간 감치명령을 피해 잘 도망다니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진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해당 주소지에 없기만 하면 된다.

제 전 배우자 같은 경우 이미 2007년에 재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고 살고 있다. 이 사람은 실거주지는 따로 있으면서도 본가로 주소지를 해놓고, 여행도 다니면서 정상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 이런데도 법이 있으면서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양육비 피해자들이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 양육비 피해자들이 정부나 사법체계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양해모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나.

지난해 10월 1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국회 앞 기자회견(10월 8일), 국회 앞 촛불문화제(10월 30일) 등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양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11월 1일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에 동참할 회원을 모으기 시작해, 같은 달 16일 98명, 30일 127명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소를 집단 접수했다. 아동복지법 17조 6항에서는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를 만나지도 않으니 아이를 방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월 28일에는 국회에서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연다. 다음달 14일에는 양해모를 돕고 계신 이준영 변호사님과 양육비와 관련해 최초의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다. 올해 총 4차례의 헌법소원을 계획 중인데, 우선 첫 단계에서는 진정입법부작위에 기한 헌법소원을 청구함으로서 국내 양육비 제도가 사실상 법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나쁜 당신들' 사진전에 참여한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의 모습. <사진=양육비해결모임 제공>

- 비양육자들의 사진을 공개하는 전시회가 큰 화제가 됐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서울역에서 ‘나쁜 당신들’ 사진전을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들의 사진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12월에 대구,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등 모든 광역시를 다 돌았다. 크리스마스 때도 종각 보신각 광장에서 사진을 전시했고, 12월 14일에는 여성가족부, 1월 1일에는 청와대 앞에서도 사진전을 열었다.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나쁜 당신들’ 사진전에 관심을 보인다. 미지급 기간과 금액에 놀라는 분들도 많고, 양육비가 왜 지급되지 않고 있는지 묻는 분들도 많았다. 사진전과 함께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높다. 부천에서 서명운동을 할 때는 젊은 커플 한 쌍이 먼저 다가와서 서명에 동참해준 적이 있다. 남자분이 먼저 저희를 발견하고 오셔서 서명을 해주시면서 양육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응원하겠다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나중에는 여자분이 힘내시라고 따뜻한 꿀차 세잔을 가져다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다.

- 사진전을 통해 신상이 공개된 비양육자들에게 위협을 당하지는 않았나? 그 밖에도 활동을 하다보면 비양육자들이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사진전은 집회 신고까지 한 합법적인 행사이지만, 신상이 공개된 비양육자들은 주최자인 내게 명예훼손을 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진전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을 당한 적은 없다.

첫 사진전을 열기 전, 얼굴이 공개될 비양육자들에게 모두 사진전 일정을 알렸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 9차례의 ‘나쁜 당신들’ 사진전 중 단 한 번도 당사자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명예훼손을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

다른 이유로 고소당한 것은 한 건 있다. 올해 들어서 미지급자들에게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문자메시지를 받은 한 비양육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아버님은 제 문자메시지를 받아보시고는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상당이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본인이 고소를 하셨더라. 그 분에게 한 번이라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양해모 회원 6명도 모두 고소를 당했다. 나에 대해서는 협박죄를 주장했고 다른 회원들에게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한 것 같다. 

지금까지 많은 비양육자들과 전화도 하고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고소당했던 적이 없는데, 이 아버님은 문자메시지 한 번 보냈다고 고소를 했다. 얼마 전에 이 고소 건으로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서울로 이관시켜달라고 했다. 담당형사도 "이런 게 협박죄 적용이 돼는지 모르겠다"며 웃으시더라. 이 고소 건은 현재 조사 중이고, 나도 상대를 모욕죄로 고소할 생각이다.

- 양육비 미지급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지금은 비양육자의 집이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엄마들도 늘어나고 있다. 숨어있는 비양육자에 대한 정보를 모아 끌어내는 작전을 짜는 경우도 있다. 부산팀의 사례인데, 한 번은 비양육자가 전기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공사를 맡기려고 한다며 연락을 취한 적이 있다. 천안에서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부산까지 내려오셨더라. 부산에서 그 분을 만나 양육비 지급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비양육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해결한 경우도 많지만, “당신이 뭔데 끼어드느냐”며 욕설을 듣는 경우도 허다하다. 처음에는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며칠 뒤에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느냐”며 말을 바꾸는 경우도 많다. 본인 자식을 키우는데 필요한 돈인데도 마음을 고쳐먹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부대표가 여성가족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양육비해결모임 제공>

-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시민단체에서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받는 것이 있나.

양해모가 지난해 9월 설립된 이후 정말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운전면허취소 ▲여권제한 등 세 가지를 계속 주장해왔다. 실제로 양해모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뒤로 5개월 만에 71건이 완전히 해결됐고, 지금도 70여 건을 협의 중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보다 양해모가 훨씬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미지급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기동반이 몇 명인지 아는가. 단 두 명뿐이다. 여가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우리 주장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 뿐이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여권발급을 제한하려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여가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부처 간 협의도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양육비 대지급제도 문제다. 정부에서 양육자에게 미지급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여가부 용역 결과가 오는 28일 토론회에서 발표된다. 원래 11월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사전에 받아본 자료를 보니 연구 결과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한 가구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결과다. 미지급 금액 중 20만원만 정부에서 지급해주면, 나머지 금액은 양육비 피해자들이 또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한다. 양육비 피해자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 토론회에서 질의를 많이 할 생각이다.

- 여성가족부 장관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있나.

지난해 11월 30일 여가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장급 인사와 장관님 정책보좌관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아직 진선미 장관과 만난 적은 없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가부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자꾸 아이를 낳으라고 하기보다는, 있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다. 그런 점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간담회에 참여했던 여가부 구성원들도 동의하고 있다. 대통령도 힘을 실어주는 상황에서 이처럼 시급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진 장관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우리와 직접 만나 양육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만도 한데 그런 적이 없다. 그 요청이 결국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토론회가 된 것이다. 지난해 열린 여가부 간담회도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열린 것이다. 여가부에서 먼저 우리에게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 생업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양해모 활동까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는 이유는.

20년간 혼자 양육비 소송을 해왔다. 양육비 소송과 관련된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어지간한 변호사보다도 내가 더 양육비 소송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였다. 양해모를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감치소송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신다. 나는 전 배우자에 대한 감치소송도 직접 해봤다.

그 모든 과정들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20년간 양육비 소송을 해오다보니 더 이상 어떤 양육자들도, 아이들도 이런 문제로 고통 받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처음에는 내 일부터 해결하자고 양해모에 참여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사회운동가로 변해있더라.

나는 내가 삭발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강 부대표는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양육비 피해아동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했다) 저는 항상 머리를 허리까지 길렀는데 삭발을 하고 나서는 적응이 안됐다. 처음에는 거울을 보면서 매일 울었다.

밖에 나갈 때는 가발을 쓰기도 했는데, 가식처럼 느껴져서 그냥 이렇게 다니고 있다. 나 스스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머리를 잘랐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혼자 싸워오는 동안 하고 싶었던 일, 같은 처지의 피해자들과 뭉쳐서 함께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하라는 고소를 접수하기 위해 모인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 <사진=양육비해결모임 제공>

- 양해모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적이 있다면.

최근 한부모연합회,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들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에게 고맙다고 하시더라. 이분들이 저희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이슈화시켰다는 부분이다. 활동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도 상당히 부각시킨 것 같다.

어제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 두 번째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6명이나 해결 의지를 보였다. 이런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면 힘이 난다. 이제 양해모라는 단체가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지 않나. 부대표가 나서서 머리까지 깎으니 이들도 긴장이 되나보다. 오늘 아침에는 한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다며 아이 엄마의 계좌번호를 묻는 문자메시지도 받았다. 점점 비양육자들의 의식도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비록 제 전 배우자는 전혀 반응이 없지만, 한명이라도 더 양해모 회원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

-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 12월 31일 제 전 배우자에 대한 감치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의 설명은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됐으니 직접 아버지에게 소송을 하라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올 봄 군대를 간다. 여태까지 아버지와 밥 한 끼도 먹어보지 못한 우리 아이가 입대를 앞두고 법정에서 아버지를 만나야 하나. 아니면, 20년 동안 아버지로서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쳤던 그에게 면죄부를 줘야 하나.

이처럼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당장 양육비 대지급제만 해도 아이가 성인이 돼버린 저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양해모의 목적은 이처럼 양육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을 개선하고 양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동안 양육비 소송을 겪다 보니 바뀌어야 할 법이 너무 많더라. 장기적으로는 법을 바꾸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다 할 생각이다.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양해모 회원 한 명이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그 회원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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