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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문화계블랙리스트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은 2015년 1월 9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호출을 받고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불러서 간 건 그때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은 ‘영화 제작하는 사람이 문제다, 잘못된 영화를 보고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 관리를 잘 하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메모한 수첩도 공개했다. 수첩에는 건전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수첩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은 것이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예“라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지시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린 건 잘 챙겨보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라고 대답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의 범죄 혐의 중에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직 강요 ▲노태강(현 문체부 2차관) 전 문체부 국장 좌천 후 사직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및 관여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 공무원의 사직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9월 정진철 당시 인사수석으로부터 최규학 전 문체부 기조실장 등 공무원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 전 수석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지시라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집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정길 기자  kntime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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