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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뉴스타임즈] 지난 8월 초 롯데제과에서 수입 판매하는 캔디류 ‘아이스브레이커스’를 먹은 어린이가 혓바닥에 화상을 입었다는 소비자의 항의가 있었다. 언론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롯데제과는 “제품에 주의사항 문구를 넣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뉴스타임즈> 취재 결과 롯데제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화상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본지가 시중에 판매 중인 ‘아이스브레이커스’ 제품을 일일이 살펴본 결과, 화상과 관련된 주의 사항 문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해당 제품에는 ‘다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의 문구만 있고 ‘화상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문구는 없었다,

본지는 2일 대형마트 매장 한 곳을 무작위로 찾아가 ‘아이스브레이커스’ 제품을 살펴봤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은 물론 기한이 2019년 3월인 제품에도 화상과 관련한 주의 문구는 표기돼 있지 않았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본지 통황에서 “8월 수입 사탕부터 염증(화상) 유발 주의 문구가 표기돼 유통된다. 해당제품의 유통기한은 1년이다”고 설명했다.

롯데제과측이 설명한대로 유통기한이 1년이라면 2018년 8월이 된다. 이에 <코리아뉴스타임즈>는 ‘그럼 왜 유통기한이 2019년 3월인 사탕 포장에 염증 문구가 없나’라고 되묻자 롯데제과측은 “유통기한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롯데제과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1년이 아닌 21개월이다. 8월 수입제품이니 유통기한이 2019년 3월인데 표기된 제품도 있고 표기가 안된 제품도 있을 수 있다”고 발뺌했다.

‘아이스브레이커스’는 미국 허쉬초컬릿 제품으로 롯데제과가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아이스브레이커스’는 신 맛을 내는 강한 산성 성분 때문에 소비자가 다량 섭취할 경우 입안이 헐거나 염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 떄문에 미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자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 제품에 ‘CAREFUL·SOUR LEVEL MAY CAUSE IRRITATION TO THE MOUTH'(주의·신 맛은 입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아이스브레이커스 화상 사례는 ‘용가리 과자’ 퇴출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말한다. 용가리 과자처럼 어린이의 위에 구멍을 뚫을 정도는 아니지만 혀에 화상을 입을 정도이면 안전한 먹거리로 보기 힘들다. 롯데제과가 더 늦기 전에 아이스브레이커스 전 제품에 대해 ‘화상 위험’ 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이유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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