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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뉴스타임즈] 현대건설이 잇단 과징금 악재를 맞았다. 216억원대 입찰담합 과징금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회계처리 위반으로 또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현대건설은 철도공사 입찰담합 과징으로 부과된 216억원이 너무 많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현대건설은 이 판결에 불복,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1월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을 현대건설이 한진중공업·두산중공업·KCC건설과 함께 담합했다고 지난해 4월 발표한 바 있다.

검찰도 이들 4개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지난해 5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회사 임직원 7명과 법인을 기소했다.

현대건설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폭탄까지 맞았다. 6일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현대건설에 32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8827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총공사 예정원가 변동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공사진행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공사기간 중 매출액과 매출원가 그리고 관련 자산·부채를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또 2015년과 2016년 손상 징후가 명백한 아파트 공사미수금에 대해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현대건설은 2014년에서 2016년 기간 중 제출한 총 4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13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증권 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지은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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