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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상정 의원실 제공>

[코리아뉴스타임즈] 현대글로비스가 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다. 실제 거래가 아닌 허위 거래로 매출액을 늘려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하려 하거나 비자금 형성에 악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월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폐플라스틱을 매입하고 매출하는 과정에서 340억원의 허위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실은 “현대글로비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일감몰아주기’비판에 의한 내부거래 줄이기로 보고 현대글로비스 측의 해명 청취, 거래기업 및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대글로비스의 소명처럼 단순히 현대글로비스 내부직원의 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대글로비스가 적극적으로 거래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의 재생플라스틱 거래규모는 2011년 23억원으로 시작해 6년간 총 1089억에 달한다. 또한 지난 6월 계양경찰서의 조사 및 회사차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모든 거래 증빙이 있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닌 담당직원의 일탈이라고 말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가 거래한 업체를 확인한 바, 사무실의 실체가 없는 사실상 ‘유령회사’에 가까웠다. ▲현대글로비스의 소명과는 달리, Ⓐ업체 →현대글로비스 →Ⓑ업체 거래관계에서 실물(폐플라스틱)의 거래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물량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됐다는 것. ▲현대글로비스 임원 역시 현대글로비스가 물량이동을 확인한 바는 없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현대글로비스가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외관상 청구ID, 상차일차 및 출고ID 등이 적혀 있는 등 물품 출하과정이 내부통제구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돼 작성됐다는 점. ▲일반 상거래에는 채권 미회수에 따른 위험 및 재고 부담에 따른 위험 등이 있고 아울러 판매관리비 부담도 있을 것인 바, 적정 마진이 제공되지 않는 한 해당거래를 계속할 유인이 없음에도 현대글로비스는 6년간 이 사업을 지속했다. 현대글로비스가 제출한 2015년 1월~3월까지의 거래 자료 분석에 따르면 해당 거래에서 현대글로비스는 불과 0.5%의 마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현대글로비스의 폐플라스틱 거래는 내부거래비중을 낮추고 사업을 다각화 한다는 명분하에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게 심 의원의 판단이다.

심 의원실은 “폐플라스틱 거래의 상당부분과 현대글로비스 트레이딩팀이 거래하는 비철(알루미늄, 구리 등) 사업의 일부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와 관련돼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실제로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는 2013년 75%에서 2016년 67%로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의 허위계산서 발행은 3년 전 적발된 바 있다. 2014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이사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의 후진성이 대기업인 현대글로비스를 폐비닐 고물상과 허위로 거래하는 결과로 이끈 것이 어이가 없다. 규모가 1,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경영진의 의사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거래로 보인다”면서 “현대글로비스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규제강화에 대비하거나 비자금을 형성하는 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적한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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