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표=김종민 의원실 제공>

[코리아뉴스타임즈]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가 1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접대 문화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접대비는 10조8,952억원으로, 2015년(9조 9,685억원)보다 9.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접대비는 2008년 7조 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늘어 2011년(8조3,535억원)과 2013년(9조68억원)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접대비는 3조6,195억원으로 전체 접대비의 30% 넘게 차지했다. 이는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사용까지 합치면 60%가 넘어 접대비의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1년 1조4,137억원에서 지난해 1조 286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이 기간 룸싸롱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9, 237억 원 5,905억 원으로 36.07% 급감했다. 단란주점에서도 법인카드 사용액은 2,331억 원에서 1,804억 원으로 22.6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와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식 식당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624억원에서 1,067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카바레와 디스코클럽, 나이트클럽 등 춤을 출수 있는 유흥주점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 6년간 37.67% 감소해 지난해 316억원에 그쳤다.

반면, 요정의 법인카드 사용실적은 급증하는 추세다. 요정에서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011년 438억원에서 2012년 869억원, 2013년 1,006억원까지 증가했다 2014년 878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5년 1,032억원, 지난해 1,104억원으로 늘었다.

6년 전 만해도 요정은 유흥업소 가운데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가장 적었지만, 지난해 룸싸롱과 단란주점에 이어 세번째로 법인카드 사용액이 많은 유흥업소가 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이후 1년간 요정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금액은 1,323억 원으로, 시행전 1년간 법인카드 사용액 1,127억 원을 훨씬 웃돌았다.

김종민 의원은 “법인 접대비 증가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과 달리 요식업 등 서비스업계 침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접대문화가 은밀하게 이뤄지며 오히려 요정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늘어난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숙 기자  koreanewstimes@kntimes.co.kr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