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코리아뉴스타임즈]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로 출국금지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애국·건전 단체를 지원하라" 등의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청와대로부터 건네받은 케비닛 문건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지시를 전달받은 국가기관이나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수 단체에 자금 지원을 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소환 일..
[코리아뉴스타임즈]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문화계블랙리스트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김 전 장관은 2015년 1월 9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호출을 받고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불러서 간 건 그때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검찰이 “박 전 대통령은 ‘영화 제작하는 사람이 문제다, 잘못된 영화를 보고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 관리를 잘 하라’고 말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런 말씀을 ..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지난 주에 블랙리스트 관련 1심판결이 있었다. 여기서 필자의 관심을 끈 내용은 이것이었다. 공무원은 신분이 법에 의하여 보장이 되는데 그 이유가 상급자의 부당한 즉 헌법과 법이 정한 적법한 지시가 아니면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판결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관의 ‘부당한 지시는 당연히 거부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금융감독원에서 분식회계 신고를 가로 막는 지시를 한 것은 적법한 지시였을까? 이제부터 알아보자. 2015년 11월 10일 필자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신고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착수, 감사원 감사 시작, 검찰의 압수 수색 및 조사 시작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감사원이 가장 먼저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