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뉴스타임즈] 대우조선해양이 신입사원을 선발하면서 대학 서열표를 만들어 서류전형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대졸신입 채용절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대우조선해양의 ‘학군 분류 기준’에 따르면 출신 대학을 1∼5군으로 구분했다. (1군) 경인 지역 최상위권 대학교, (2군) 지방국립대학교 및 경인 지역 상위권 대학교, (3군) 경인 지역 및 지방 중위권 대학교 및 상위권 대학교 지역 캠퍼스 (4군) 지역별 중위권 대학교, (5군) 기타 대학교 등으로 나눴다.또한 ‘지원분야별·학군별 서류전형 기준’에 따르면 생산관리 분야는 1군에서 5%, 2군에서 30%, 3군에서 20%, 4군에서 40%, 5군에서 3%를 뽑고, 나머..
김영태 분식회계추방연대 대표지난 주에 블랙리스트 관련 1심판결이 있었다. 여기서 필자의 관심을 끈 내용은 이것이었다. 공무원은 신분이 법에 의하여 보장이 되는데 그 이유가 상급자의 부당한 즉 헌법과 법이 정한 적법한 지시가 아니면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판결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관의 ‘부당한 지시는 당연히 거부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금융감독원에서 분식회계 신고를 가로 막는 지시를 한 것은 적법한 지시였을까? 이제부터 알아보자. 2015년 11월 10일 필자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신고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착수, 감사원 감사 시작, 검찰의 압수 수색 및 조사 시작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감사원이 가장 먼저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