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 과거 이력 보니…
[코리아뉴스타임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 결과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의아해 하는 시각이 많다.김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신광렬 판사는 22일 "범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다. 불과 11일 전 김 전 장관의 영장심사 때 전담 판사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과 정반대 논리다. 구속적부심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시와 상황 변화가 없으면 여간해선 석방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신광렬 판사의 이번 결정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정치권에서도 이의 제..
카테고리 없음
2017. 11. 24.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