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 미성년 알바생에 신분 위조 종용
[코리아뉴스타임즈] 호식이두마리치킨 대구 지역 모 가맹점에서 미성년자 알바생에게 신분 위조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교에 재학중인 A양은 본지 통화에서“저와 친구는 미성년자로 호식이두마리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게 됐다. 미성년의 경우 알바를 하면 반드시 친권자 동의서와 음식점인 경우 보건증을 내야 하는데 사장님께선 받지 않는다 하셨고 다른 친구의 경우 만약 모르는 사람이 네게 이름을 물어본다면 ‘너는 ***이라 대답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A양은 “이유를 물어보니 가맹점 관리하는 분이 조사를 나온다. 보건증과 친권자 동의서가 없으면 서울 본사에 교육 받아야한다고 가게 하루 장사를 못한다고 위조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A양은 “근로를 시작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처음 일을 할 때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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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7.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