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법정구속, 벌금 미납시 3년 노역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코리아뉴스타임즈]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자율협약 신청 전 전량 매도한 사실이 확인돼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11억260만원을 구형했다. 최은영 전 회장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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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