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9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코리아뉴스타임즈] 생리대 '릴리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인 강진수 변호사는 2일 “소비자 3100여명을 원고로 하는 첫 소장을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1차 청구 소송은 ▲생리대 사용으로 피해를 본 사용자, ▲피해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 중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소비자로 나눠 진행할 방침이다.1인당 청구금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1차 청구에 나선 소비자의 청구금액을 모두 합하면 90억여 원이다. 변호인단은 2차 소송과 3차 소송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어서 최종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차 소송은 2000여명을 원고로 9월 중순께 소송을 낼 계획이며 3차..
카테고리 없음
2017. 9. 4.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