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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신경민 의원실 제공>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치 유형은 고발·시정명령·과징금·경고·과태료 정도가 처분이 인정된다.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고발은 4년간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주로 시정명령과 경고로 각 각 10건, 17건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KT는 다른 통신사와 포털사에 비해 공정거래 위반 사항이 현저하게 눈에 띈다.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부당에 앞장서고 있어 안타깝다.”며 “KT 황창규 회장의 경영 방침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KT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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