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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코리아뉴스타임즈]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상고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배임 금액은 31억9880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16%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사실 확인 금액은 기소된 배임금액 중 일부이나 당사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된 바 없다"며 “'자기자본'은 2017년 12월말 연결감사보고서 상의 금액이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것이라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미리 파악,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주식 262만주를 집중 매도해 100억 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이밖에도 1999년부터 10년 동안 금호피앤비 화학 자금 107억5000만 원을 무담보로 낮은 이율에 빌려쓰는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회장은 1심 재판에서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심 재판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배임 규모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재벌 총수 봐주기 판결이다. 일반인이 같았으면 당연히 옥살이감"라는 등 비난이 제기됐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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