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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최태원 SK회장과 동거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으로 기소된 김모(62)씨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최태원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지인 사이로, 재벌가 부인들의 친목단체 회장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최 회장의 동거녀 김모씨 관련 기사에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댓글에서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김씨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해줬다는 A기자는 꽃뱀 출신”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댓글에 적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반복적으로 악의적 댓글을 게시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도 해당 기자의 이름을 명시한 점으로 미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지극히 사적인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신과 동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ID) 50여 건을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중복 ID를 사용한 이들이 많아 실제로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은 17명 정도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중 12명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했다. 입건된 피의자는 대부분 주부 등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은 최회장과 동거녀를 상대로 사과의 뜻을 밝혀 최 회장이 일부 고소를 취하했으나, 악플 정도가 심한 댓글 게시자들에게 대해선 고소를 계속 진행해왔다.

최 회장은 지난 8월에는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은 당시 “허위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다”며 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2015년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를 고백하고 노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실패한 뒤 정식 소송을 냈다. 첫 변론 기일은 지난 7월 6일 열렸으며 당사자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정길 기자  kntimes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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