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코리아뉴스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오너 2세인 박태영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장기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도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08년 4월 오너 일가가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 인력으로 서영이앤티와 하이트진로의 각종 내부 거래를 기획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는 거래 구조로 바꿨다. 이같은 행위는 서영이앤티에게는 이익을 몰아주지만 하이트진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회사 기회의 편취’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2008년 4월부터 2012년 말까지 거래가 지속됐다. 그 사이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6배 급증했다. 2013년 1월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었다. 이 덕분에 서영이앤티는 통행세를  2014년 1월 말까지 챙겼다. 이 거래로 서영이앤티는 1년 1개월 동안 590억원의 매출과 해당 기간 영업 이익의 20.2%에 달하는 이익을 냈다.

2014년 9월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게 공캔과는 전혀 무관한 글라스락캡 구매 시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코일 통행세 거래가 종료되기 직전부터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 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를 요구했으나, 소위 법률 리스크 검토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거래가 개시되었고, 공정위 조치가 임박한 2017년 9월 말 중단됐다. 이런 통행세 수법을 통해 서영이앤티는 해당 기간 동안 323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와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1,309.9%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특히, 하이트진로의 교사를 받은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 실적부진을 이유로 납품업체들에 대해 일괄 단가 인하(6%)를 실시했으나 서영이앤티에는 5.57%의 마진을 제공했다.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 공정 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2014년 2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25억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 지원했다. 당시 서영이앤티가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에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수를 제안하고 매매 가격을 직접 협상하면서 미래 수익 가치법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키미데이타가 순자산가치를 주장하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가 일정 기간 내 주식 인수 대금 전액(이자비용 포함)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면 약정을 제안 · 합의하고, 실제로 매각 이후 서해인사이트에 생맥주기기 A/S 업무 위탁비를 대폭 인상해줬다.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금액은 하이트진로의 미래 수익 보장이 없었다면 책정되었을 정상 가격(14억 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 사례는 하이트진로가 제3자(키미데이타)를 통해 서영이앤티에게 주식 고가 매각 차액만큼의 이익을 제공하고 자신이 서해인사이트에 지급하는 용역 대금 인상 형식으로 분할 상환해주는 우회 지원 수법이다.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 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은 2012년 4월부터 하이트진로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 매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2017년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와 총수2세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용역 대금 인상 계획 결재란과 핵심 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코리아뉴스타임즈> 취재 결과, 서영이앤티의 자금난 악화 원인은 일감이 급락한 때문으로 확인된다. 서영이앤티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는 회사 매출이 전년 대비 360억원 줄었다. 전년 873억원에서 506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 이 무렵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정부가 처벌 강화 의지를 밝힌 때다. 하이트진로 역시 오너 일가 회사인 서영이앤티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영이앤티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 기반을 강화한 후 중소기업 시장에도 진출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총수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했다.

서영이앤티는 2008년 2월 하이트진로에 편입된 후, 기업 구조 개편 등을 거쳐 2011년 현재 하이트홀딩스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총수가 단독지배(주력회사 하이트맥주 26.9% 보유)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지주회사 하이트홀딩스 57.2%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공정위는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하이트진로 79억4700만원, 서영이앤티 12억1800만원, 삼광글라스 15억6800만원 등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하이트진로(법인)과 박태영 부사장. 김인규, 김창규 등 개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이트진로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에게 각각 1억 원과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총수일가 소유회사를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