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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의해 차명계좌가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해 특별 관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TF에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에도 이 회장이 관리하는 차명계좌가 추가로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회장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수는 총 1199개, 규모는 4조5373억원 수준이다. 조 검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회장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차익 5,64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후 삼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 차명계좌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새로 발견된 차명계좌들이 빈 계좌가 아닌 과세대상 계좌이며, 그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차명계좌정보가 개별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규모나 계좌 형성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국세청은 새로 발견된 이건희 차명계좌들에 대해 과세 방침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당초 국세청은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 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2007년 11월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차명계좌는 과세 시효와 무관하게 발견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과세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국세청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해석에 따르면 조준웅 삼성특검팀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공개한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인 2003년 4월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90% 수준의 차등 과세가 적용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의 이 회장 차명계좌 과세 관련 유권해석을 환영하는 한편, 국세청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봐주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그간 빠져나간 세금 규모와 추가 확인된 차명계좌 규모를 명백히 밝히고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제정의와 공평 과세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힘을 실었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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