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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 화면 캡처>

[코리아뉴스타임즈] 현대오일뱅크가 경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11월 초 발생한 1000억원대 가짜 경유 판매조직에 현대오일뱅크가  HLBD(경유 성분과 유사한 반제품)을 공급한 때문이다.

지난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제조관리책 송모씨를 구속하고, 원료공급책 이모씨 등 2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탱크로리 운반책 조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운반책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폐유 정제업체에서 정제유를 생산한다는 명목으로 정유사로부터 경유 반제품 7380만ℓ(1000억원 상당)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 35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공급받은 경유 반제품은 HLBD라는 제품으로, 원료공급책 이씨가 대형 정유사에 원료 성분을 제안해 생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납품한 정유사는 현대오일뱅크다. 현대오일뱅크는 왜 범죄조직에게 경유 반제품을 공급했을까. 현대오일뱅크가 폐유제조업체로부터 HLBD납품 제의를 받은 것은 지난 2012년. 현대오일뱅크는 이들이 제출한 HLBD의 사용 용도와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 후 납품을 결정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그에 앞서 2012년 4월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용제 판매 시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후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간 경유 반제품을 납품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실제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지 실사도 나갔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사전 고지 후에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시 방문이 적절한데 사전 고지 후 실사를 나간 것은 형식적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는 “경찰도 아닌데 사전 고지 없이 방문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 고지 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석유관리원의 ‘유의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범죄조직에 유사제품을 판매한 경위에 대해서는 “석유관리원에서 보내는 공문은 모든 정유사에 보내는 일상적 공문이었다”고 답했다.

문제는 또 있다.  2013년 7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현대오일뱅크가 거래처에 생산·공급한 경유 반제품인 HCGO가 가짜 경유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천안지청은 현대오일뱅크에 “향후 HCGO 경유 반제품이 가짜 경유 원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경고조치했다. 검찰의 경고를 받은 현대오일뱅크는 HCGO 판매는 중단했으나  HLBD 판매는 계속했다. 그 이유에 대해 현대오일뱅크는 계약 관계상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당시 상호 이의제기 등이 없어서 1년 자동 연장이 됐다”고 말했다. 이 조항으로 현대오일뱅크와 문제 업체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재계약을 맺었다.

현대오일뱅크는 “계약 종료 후인 2014년 8월 이후와 2015년 해당 제품을 공급한 것은 거래 종료 전 발주가 있어서 납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주의 공문도 있어 문제업체로부터 적법사용서약서 등을 받았다. 최초 계약 당시 HLBD 사용시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넣는 등 유사제품으로 생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의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석유관리원과 검찰로부터 두 차례  유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조건을 이유로 판매를 계속한 것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벌이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24일 <코리아뉴스타임즈>와 통화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해당 정유사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가며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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