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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뉴스타임즈] 호식이두마리치킨 대구 지역 모 가맹점에서 미성년자 알바생에게 신분 위조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교에 재학중인 A양은 본지 통화에서“저와 친구는 미성년자로 호식이두마리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게 됐다. 미성년의 경우 알바를 하면 반드시 친권자 동의서와 음식점인 경우 보건증을 내야 하는데 사장님께선 받지 않는다 하셨고 다른 친구의 경우 만약 모르는 사람이 네게 이름을 물어본다면 ‘너는 ***이라 대답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A양은 “이유를 물어보니 가맹점 관리하는 분이 조사를 나온다. 보건증과 친권자 동의서가 없으면 서울 본사에 교육 받아야한다고 가게 하루 장사를 못한다고 위조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A양은 “근로를 시작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처음 일을 할 때부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친구는 2개월, 나는 일주일 좀 넘었는데 해고됐다”고 덧붙였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의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연소자를 채용할 경우, 친권자의 동의서가 작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A양은 지난 14일 해당 가맹점을 대구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는 위의 사례에 대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해당 가맹점주에 대해 매장을 방문해 교육 및 경고 조치를 취한다. 사안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은 대구 지역에서만 가맹점 수가 116곳에 이른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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