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난달 12일 딸 서연 양의 사망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서해순씨. <사진=뉴시스>

[코리아뉴스타임즈] 가수 고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자신에게 김광석 살해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13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씨의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김씨와 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청구금액은 대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기준을 참작해 이 기자 3억원, 김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으로 청구할 것이며, 재판과정을 통해 그 금액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4일 오전 10시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이상호 기자는 소송을 기다린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한 바, 이상호 기자가 무슨 증거를 제출할지 나는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지난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이 타살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서씨가 그 유력한 용의자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김씨도 지난 9월 서씨가 딸 서영양이 폐렴에 걸렸음에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두 달에 걸쳐 서연 양 사망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10일 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은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 정의한다”면서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하여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살해를 했다. 난 그들을 반드시 단죄해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연 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벗은 서씨의 반격에 이 기자와 김씨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해원 기자  champroo@naver.com

<저작권자 © 코리아뉴스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