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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서형수 의원실 제공>

[코리아뉴스타임즈]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된 대기업 상당수가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 3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된 257개 기업 자료와 2017년 고용형태공시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회이상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은 모두 18곳(7.0%)으로 확인됐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이자 1,000인 이상 대기업으로서 가장 양호한 고용 및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과 달리, 이들 기업들은 공정거래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으로서 소속 그룹의 주력회사에 저임금 불안정 노동력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3년부터 3년 연속 100대 기업에 선정된 스타벅스코리아는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넘었다. 2회 선정된 CJCGV와 CJ푸드빌은 비정규직 비율이 각각 77.5%와 80.4%에 달했다.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1천인 이상 대기업이면서 초임연봉이 2,400만원(월200만원)에 미달하는 기업이 18곳 중 6곳에 달했다. 특히 3년 연속 우수기업에 선정된 에어코리아는 초임연봉이 1,819만원에 불과했고 직원전체 평균 연봉도 2,581만원에 불과헀다.

신입사원이 1년 내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을 나타내는 퇴사율도 2016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결과 300인이상 기업의 평균 퇴사율은 9.4%였는데 반해, 고용창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곳 중 퇴사율 평균치를 넘는 기업들이 11곳(61.1%)에 달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된 업체 직원들이 일찍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근무조건이나 처우 문제에 불만을 가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도입됐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법인세 정기조사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등 정부조달 가점 부여 등 모두 114건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고용률 70% 달성 목표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지속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문제점은 심각한 실정이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국가로부터 혜택은 누리면서도 뒤늦게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이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폐단이 반복되고 있기 떄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개혁에 대해 강력한 청산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이같은 사업들은 폐지되거나 전면 개편될 것이라는 예측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이라는 분위기를 타고 과거 정권에서 행해져 온 ‘양적 목표’ 달성 위주의 일자리 정책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8월8일 열린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는 1호 안건의 하나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ㆍ포상’이 상정돼 의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수출탑과 유사한 ‘고용탑’을 수여하고 선정기업에 대한 언론홍보와 마케팅 지원, 출국심사대 신속통과, 외국인 근로자 체류 우대 등 기존에 없던 혜택까지 추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서형수 의원은 “지금까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이 선정돼 온 면면을 볼 때 기업의 경우 그룹내 아웃소싱 업체의 특성상 일감몰아주기와 대기업브랜드를 이용한 채용모집의 이점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이나 고용의 양적 증가는 용이한 반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잦은 퇴사로 인한 이직률이 높은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모범기업으로 부르기에는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개선책으로 “고용보험 자료만으로 단기적이고 양적인 지표 위주의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적어도 2~3년간의 중기고용 추이를 놓고 고용성과를 판단하도록 해야 하고, 적정한 임금수준과 정규직 비중, 이직률을 포함한 고용 유지 등을 함께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여이자 역할이지만, 세제혜택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외에 근로감독이나 세무조사 면제, 외국인 근로자 사용 우대 등 일자리와 무관한 특혜 제공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윤정 기자  chy06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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